경기 안성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2021년 12월경 이름 있는 아웃도어 업체의 등산바지를 10만 원대에 구매했다. 일 년쯤 지난 올 겨울 다시 입으려고 보니 바짓가랑이 안감과 겉감이 분리된 상태라 본사에 수선을 요청했다.
제조사는 "감가상각해 35%를 보상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보상보다 수선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해 AS를 맡겼으나 한 달 이상 걸려 받은 바지는 누더기가 돼 돌아왔다고. 바지 허리쪽과 가랑이 부분 모두 다른 색상의 천을 덧대어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상태였다.
김 씨는 "감가상각으로 35%만 보상 받으라는 게 억울해 수선을 맡겼더니 누더기가 돼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지경이다.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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