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가 산 호주산 소고기의 포장일자는 3월15일이었고 개봉일은 17일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마트 정육코너에서 고기를 사 와 포장을 뜯었는데 고기 질이 좋아 보이지 않아 꼼꼼히 살폈더니 기름치 부분에 곰팡이가 핀 것처럼 푸른빛이 돌았다.
박 씨는 "마트에서 상한 고기를 판매한 것 같다"며 기막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부패, 변질됐을 경우 같은 품목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로 환불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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