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액 또는 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에 걸쳐 SNS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 대부광고를 대상으로 대부광고 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대부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광고를 게재한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와 대부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 28개사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자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게시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준수사항 위반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반내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이용시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여부 확인 ▲등록대부업자인지 등록된 전화번호인지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한다고 강조했다.
등록대부업자 확인은 금감원 홈페이지 파인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자 여부와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부 이용시 고금리 또는 불법추심이 발생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해달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해당 제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 각종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대부업자 등의 대부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향후에도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