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청했지만 "사용 중 구멍 난 것은 반품 사유가 되지 않음을 고시한 데다 구매한 지 14일이 지났고 박스까지 개봉한 상황이라 규정상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만큼은 예외적으로 박 씨가 왕복 배송비를 부담할 경우 환불해 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씨는 "일반 스타킹과 달리 올이 나가지 않는다고 광고해 샀다. 광고 내용과 달리 처음 신을 때 아예 구멍이 나버렸는데 왜 소비자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쏟아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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