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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 폐쇄시 사유·대체수단 보고해야 한다...6월 말부터 공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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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 폐쇄시 사유·대체수단 보고해야 한다...6월 말부터 공시 강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5.10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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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들은 점포 폐쇄시 폐쇄 사유와 대체 수단 등을 분기별로 금융당국에 상세하게 보고해야한다.

최근 디지털 금융 강화로 은행 오프라인 점포 폐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지난 8일 해당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월 말 경영공시부터 각 은행들은 분기별로 폐쇄 영업점 세부 현황을 공시해야한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달 은행 점포 폐쇄 전 고객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 중 일부다. 

향후 각 은행들은 점포 폐쇄시 기존에는 연간 단위로 지점, 출장소 폐쇄 건수만 공시했지만 개정안에서는 폐쇄 점포 지역과 지역명, 폐쇄일자, 사유, 대체수단 등을 명시해야한다.

구체적으로 폐쇄 사유는 은행별로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하고 대체수단은 점포 폐쇄로 인해 마련된 이동점포 등 대체수단을 모두 기재해야한다. 

금융당국은 이달 1일부터 은행 점포폐쇄 관련 개정된 공동절차를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사전영향평가 참여 평가자 구성도 확대된다. 외부전문가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1명은 지역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연 인사로 선임해야한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점포 폐쇄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해야하고 부득이하게 폐쇄시 은행은 대체수단을 마련해야한다.

특히 은행들이 대체수단으로 무인자동화기기(ATM)를 활용할 수 없다. ATM은 현금 입출금 등 간단한 업무가 가능하지만 예적금 신규가입 등 은행 창구 업무를 온전히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점포 폐쇄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는 점포의 경우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스마트텔러머신, STM)를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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