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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 공개·주석공시 강화...'깜깜이 백서'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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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 공개·주석공시 강화...'깜깜이 백서' 사라지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7.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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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을 수립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정보가 담겨져야 할 백서(White Paper)에도 가상자산 관련 수량과 특성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해 '깜깜이 백서' 논란이 사라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가상자산 관련 필수 공시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하고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한 안내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기업 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회계처리 지침이 없어 회계정보 이용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방안은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 관련 거래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가산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 공시를 의무화하는 회계 기준서 개정 등으로 구성됐다.

감독지침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주체와 거래단계별 회계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우선 가상자산 발행자는 판매목적이라면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를 적용하며 회사가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가상자산 매각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의무를 완료하기 전 회사가 수령한 대가는 부채로 인식해야한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발행회사에 부여된 의무의 범위를 사후적으로 임의 변경해 부채로 인식한 매각 대가의 수익 인식시점을 앞당기면 안된다.

가상자산 보유자의 경우 앞으로 토큰증권이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른 금융상품 정의를 충족한다면 금융자산·부채로 분류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앞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해 자산·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하되 국제 동향을 감안해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수준 등을 경제적 통제권 판단시 고려된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주석공시가 의무화되는 점도 큰 변화 중 하나다. 그동안 가상자산 관련 정보가 '백서' 형태로 공시됐지만 공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고 가상자산 개발 및 발행회사의 재무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깜깜이 정보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앞으로 가상자산 개발 및 발행회사는 가상자산의 수량과 특성 그리고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를 포함해 상세하게 기재해야한다. 투자를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사도 가상자산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과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도 기재해야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의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하고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물리적 위험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수준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해야한다.

금융위 측은 "앞으로 가상자산 회계처리가 명확해지고 주석공시도 강화되는 만큼 회계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기업 간 비교가 가능해지고 신뢰성 있는 유용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회계기준 해석과 관련된 이견도 상당수 줄어드는 등 양측의 불확실성이 모두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추가 설명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한 뒤 감독지침과 기준개정안을 확정해 올해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표·시행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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