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에 이사 전 소파를 우선 들인 후 8일 뒤 집 정리차 방문한 황 씨는 깜짝 놀랐다. 소파 일부가 불룩 솟아 있고 그 부분은 가죽도 살짝 헤져 있었기 때문이다.
황 씨는 매장 측에 무상 수리나 교환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배송 후 7일이 지났기 때문에 제품 불량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맞섰다. 지속적인 항의 끝에 20만 원을 지불하면 소파 천갈이를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황씨는 "제품이 불량이라 교환이나 무상수리를 원하는데 늦게 발견했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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