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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수해피해 가계·중소기업 긴급안정자금 지원 등 대책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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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수해피해 가계·중소기업 긴급안정자금 지원 등 대책 마련 나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7.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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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 등에 대해 긴급안정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책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수해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해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이 이뤄진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한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는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어 먼저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에 지원내용을 문의한 뒤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특정한 URL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개인정보 제공 등도 거절해야한다고 금융위 측은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각 지원 내 특별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수해 피해가 심각한 경상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지역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 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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