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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경기도의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제정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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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경기도의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제정 필요해"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08.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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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이 14일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부산 또래 살인 범죄, 서현역 흉기 난동 등 끔찍한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들에 대해 사회적 고립의 한 유형인 ‘은둔형 외톨이’ 성향이라 진단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현재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없는 지역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고양시, 화성시, 광주시의 경우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의 관련 입법 노력이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유호준 의원
▲유호준 의원

유호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표방하는 경기도의회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서 불안에 떠는 도민들의 민생을 외면하지 않고, 의회답게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또 “기존 조례는 가구단위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청년의 사회적 고립 유형은 한 가구 내에 청년 당사자 한 명만 고립되는 현실”이라며 기존 조례의 한계를 분명히 지적했다.

유호준 의원은 "심사 당시 강조되었던 다양한 세대의 사회적 고립을 모두 통합해서 다루는 통합조례의 입법 노력은 진행되지 않고 방치돼 있다"며 "현 조례로는 청년 사회적 고립의 특수성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 되어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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