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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델리오'에 3개월 영업정지·과태료 약 19억 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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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델리오'에 3개월 영업정지·과태료 약 19억 원 처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9.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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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두 달 넘게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운용사 델리오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와 약 19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일 제재공시를 통해 델리오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과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제한 의무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과태료 18억9600만 원과 임원 해임권고 1명, 직원 감봉 1명, 견책 1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FIU에 따르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또는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와 영업 목적으로 거래를 하면 안된다.

그러나 델리오는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171차례에 걸쳐 지원하고, 가상자산 담보부 현금대출을 제공하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80여 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지갑의 이전 제한을 설정해 해당 사업자의 가상자산 보관행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및 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야하는데 델리오는 해당 기준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FIU는 델리오가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조치의무 위반과 독립적 감사체계 구축 및 운영의무를 위반한 점을 지적했다.

델리오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회사로 지난 6월 돌연 고객 출금을 중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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