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거래수수료 무료화 이후 빗썸 점유율 10%→20%, 업비트 90%→80%...코빗은 변화 미미
상태바
거래수수료 무료화 이후 빗썸 점유율 10%→20%, 업비트 90%→80%...코빗은 변화 미미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10.26 0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초 빗썸을 시작으로 최근 코빗까지 가상자산거래 수수료 무료화 대열에 합류한 가운데 현재까지는 수수료 무료화 정책이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율 기준 2위 거래소인 빗썸의 선제적인 조치로 1위 업비트의 점유율 일부를 가져오는데 성공했다. 다만 추가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4위 거래소인 코빗은 무료 수수료 정책을 도입했지만 아직까지 점유율 상승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 업비트 90%→80% 빗썸 10%→20% 변화... 코빗 무료화 효과는 아직

25일 0시 기준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 점유율은 17.3%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2.6%포인트 상승했다.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점유율은 81.1%로 전일 대비 소폭 하락했고 코인원이 1.4%, 코빗과 고팍스는 각각 0.3%와 0.1%에 그쳤다. 

가상자산거래소 점유율 구도가 오랜 기간 업비트가 90%를 차지하고 나머지 4개 거래소가 10%를 점유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 달 들어 빗썸의 점유율이 상승했고 업비트는 하락했다. 
 


지난 6일 빗썸은 거래가 지원되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단행했다. 지난 8월 초부터 매주 10개 가상자산을 선별해 수수료 무료 적용을 시작했고 10월부터는 모든 가상자산으로 범위를 넓히는 초강수를 뒀다. 

이벤트 초기 당시 빗썸의 점유율은 한 때 30%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현재는 10% 중후반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업비트 역시 한 때 점유율이 70%선까지 떨어졌지만 현재는 80% 초중반대로 회복됐다. 

빗썸 입장에서는 수수료 무료 결정 이전보다 약 10% 포인트 가량 고정적인 점유율을 가져온 상황이다. 다만 최근 수일 간 업비트와 빗썸이 점유율 8대2 구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점유율 반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빗썸 관계자는 "사용자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다른 거래소로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9월 기준 10% 초중반대 점유율에서 현재 20% 가까이 나오고 있어 점유율은 오른 상태"라며 "향후 앱 편의성이나 기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를 추가적으로 단행해 고객들을 유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발주자인 코빗은 지난 20일부터 거래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시작했지만 점유율 반등은 보이지 않고 있다. 25일 0시 기준 코빗 점유율은 전일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0.3%를 기록했다. 

점유율 3위 거래소인 코인원은 이 달 들어 점유율 0.6~1.4% 내외를 반복하면서 두 거래소의 수수료 무료화 정책에도 점유율상 큰 반등은 없는 상황이다. 코인원은 수수료 무료화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기존 고객 수를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무료화를 단행한 빗썸과 달리 코빗은 수수료 무료화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최근 비트코인 호재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고 다수 고객을 확보한 상위 거래소들이 거래량을 독식하는 모습이다. 특히 업비트의 경우 최근 원화마켓에 상장한 미나(MINA)를 비롯해 일부 상장 가상자산 거래량이 급증하는 호재가 발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코빗이 수수료 무료를 결정했지만 비트코인 가격 급등으로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면서 상위 거래소들이 독식하는 모습이 보인다"면서 "코인 시장은 유동성이 중요한 시장이어서 인프라나 거래량이 받쳐줘야 효과가 나타나지만 최근 가상자산거래량 증가가 코빗에게는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