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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 하루가 멀다 터지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수위는 되레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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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 하루가 멀다 터지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수위는 되레 낮아져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3.11.15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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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수위가 되레 낮아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업체들의 경각심이 낮아질 수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관련법을 재개정할 계획은 없지만, 개정법을 기반으로 하는 집행에 신경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등 의견을 반영해 국민 보호를 위해 적절한 처벌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에서 1198명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앱에 로그인한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배송주소, 공동 현관번호, 마스킹된 계좌번호 등 항목이 노출되는 사고가 약 9시간 동안 이어졌다. 

올 들어서만도 동행복권, 지그재그, CU, CJ올리브영, LG유플러스, 지마켓, 인터파크 등 다수의 기업에서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80만 명에 육박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유출 가능성이 우려되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올 초 인터파크는 신원을 알 수 없는 계정정보를 이용한 로그인 시도로 인해 78만4920명 규모의 개인정보 피해가 발생했다.   

여기에 늑장 대응, 부족한 피해보상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LG U+는 지난 2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직후 피해 규모를 당초 발표한 24만 명이 아닌 40만 명으로 알려지는 등 늑장 발표로 논란을 빚었다. 지그재그도 이달 1200명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2만 원 지그재그 포인트를 보상안으로 내놓아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CJ올리브영은 사고 발생 당일 재발방지 조치는 했으나 이 사실을 사고 발생 일주일 뒤에 홈페이지에 알려 논란을 빚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갈수록 빈번해지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 수위는 되레 낮아졌다.

지난 9월 1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의 3%로 확대했다. 기존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에서 기준을 높여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다만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3항에 따라 기업이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입증하면 해당 부분은 과징금에서 제할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 과징금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5항은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과 크게 변화가 없고, 처벌 수위가 되레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입증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기업이 이를 빌미로 처벌을 유야무야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2010년 제정된 낡은 법을 개선하는 등 큰 틀 변화를 이끌어낸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관련법을 재개정할 계획은 아직 없으나 기업의 편에 선 게 아니냐는 비판을 감안해 앞으로 위반행위 관련 법 집행에 신경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돼 관련 법을 재개정할 계획은 없다. 앞으로 위반 행위에 대한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추후 시민사회 등 단체의 의견을 들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에서 법 집행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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