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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전문 백화점이라더니, 판매 맡긴 70만원 짜리 가방 분실하곤 나몰라라...10억 보증서도 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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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전문 백화점이라더니, 판매 맡긴 70만원 짜리 가방 분실하곤 나몰라라...10억 보증서도 무용
분실 인정 안 하고 담당자는 휴가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4.02.11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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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명품을 전문으로 하는 백화점에 위탁 판매를 맡긴 명품가방의 소재가 한 달째 묘연해 소비자가 애를 끓이고 있다.

해당 백화점은 위탁 판매한 물건의 분실, 파손 시 최대 10억 원까지 배상을 보장하는 ‘10억 원 위탁 배상 보증서’를 제공한다. 그러나 업체에서 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보증서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경기 하남에 사는 최 모(여)씨는 지난해 7월 소장하고 있던 에르메스 신발 한 켤레와 지방시 가방 하나를 A백화점에 위탁 판매를 맡겼다. 당시 상품의 감정 가격은 각각 70만 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제품이 판매됐다는 소식이 없어 되돌려 받고자 지난 1월 15일경 백화점에 방문했다. 신발은 금방 받았는데 3시간을 기다린 뒤 담당자는 “가방을 분실한 것 같다”고 실토했다. 

최 씨는 “배상해주는 거냐”고 따졌고 담당자는 “1월 29일까지 가방을 찾은 뒤 자택으로 발송하겠다”며 자필 서명과 함께 명함을 줬다. 
 

▲위탁판매시 받았던 10억 위탁 배상 보증서와 담당자 자필서명이 담긴 명함
▲위탁판매시 받았던 10억 위탁 배상 보증서와 담당자 자필서명이 담긴 명함

그러나 1월 29일이 돼도 담당자나 회사 측에서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최 씨는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상담사는 “물건의 행방을 알아보고 택배 송장 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문자로 보내겠다”고 답했으나 문자 메시지 역시 오지 않았다.

최 씨가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해 따지자 이번에는 돌연 물건을 분실한 게 아니라며 태도를 바꿨다고. 당시 상담사는 “물건은 분실한 게 아니라 찾는 중이고 담당자는 휴가라 연결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문자로 “상부에 보고했으니 기다려 달라”고도 덧붙였다.

이후에도 최 씨는 수차례 고객센터에 연락했지만 상담사는 “담당자랑 직접 통화해야 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가방을 찾아 발송하겠다고 약속했던 담당자는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최 씨는 “판매 시 줬던 위탁 배상 보증서는 보여주기용인가. 물건을 잃어버려 놓고 인정 없이 책임만 미루는 업체에 마땅한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기자가 해당 백화점 측에 분실 여부와 배상을 미루는 이유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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