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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5년 전엔 "리콜 대상 아냐" 거절하더니...리콜에 포함되니 수리비 보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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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5년 전엔 "리콜 대상 아냐" 거절하더니...리콜에 포함되니 수리비 보상 거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4.02.1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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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가 '가변밸브 타이밍 시스템 고정 볼트' 리콜 보상 기준을 놓고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소비자는 5년 전 해당 부품 이상을 인지하고 리콜을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는데 올해 리콜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리 비용 지급을 놓고 다툼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BMW의 가변밸브 타이밍 시스템 고정볼트 품질 불량은 2014년부터 조사됐던 부분이라며 수리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부산시 동래구에 사는 정 모(남)씨는 5년 전인 2019년 가변밸브 타이밍 시스템 고정 볼트 부품 이상으로 서비스 센터를 찾았다. 2011년식 BMW 528i를 소유하고 있는데 갑자기 엔진경고등이 뜨더니 감속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차를 산 지인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정 씨는 고장 패턴이나 증상 모두 결함부품과 같은 형태로 문제가 생긴 만큼 자신의 차 역시 리콜 대상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다.
 

▲BMW 가변밸브타이밍시스템 고정볼트 리콜 공지
▲BMW 가변밸브타이밍시스템 고정볼트 리콜 공지

하지만 서비스센터에서는 볼트 부품 파손이 맞지만 결함 부품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지인과 달리 정 씨의 차는 제조날짜를 살짝 비켜갔다는 이유로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 씨는 서비스센터뿐 아니라 BMW코리아 본사에도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리콜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되돌아왔다.

문제는 5년 만에 정 씨의 BMW 528i 차량 '가변밸브 타이밍 시스템 고정 볼트' 부품이 리콜 대상에 포함되면서부터 생겼다. 지난해 11월 정 씨의 차량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전통지문이 전달됐고 올해 2월 2일자로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도 이 같은 내용이 고지됐다.

하지만 정 씨의 경우 이미 5년 전에 수리를 받은 터라 리콜 전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비로 수리한 경우 리콜 공개 1년 이내의 건만 보상한다는 이유였다.

정 씨는 “분명 5년 전 리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무시해 놓고 이제와 그때 고친 사람 탓을 하는게 맞느냐”면서 “5년 전 불량부품으로 고친 것인지 개선품으로 수리한 것인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억울해했다.

이어 “커뮤니티에도 어떤 센터는 외부 수리를 받았다거나 이미 1년이 지났다거나 하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고 어떤 곳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MW 측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리콜 수리 비용을 보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MW 관계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리콜 개시 이전 동일 증상에 따른 수리에 대한 환불의 조건은 리콜 시행 1년 이내 및 관련 서류 구비이며, 리콜 대상 선정에는 여러 가지 고려 조건이 존재한다"며 "2024년에 진행된 리콜은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고객 만족 차원에서 내부 논의 후 환불 조치하고 있다"며 "보증 절차에 따라 이번 건 역시 환불 예정이며 관련해서 고객에게 안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수리한 내역은 보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도 이번 리콜은 이미 2014년에 한 차례 리콜을 했으며 이번에 추가 발표된 건이라 2013년 8월 이후 수리된 건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BMW 가변밸브 타이밍 시스템 고정 볼트 품질 불량에 따른 자체 수리 보상은 2013년 8월30일 이후 수리된 모든 건에 해당한다”며 “이미 11월에 배포된 사전통지문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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