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기초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11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냈다.
각 판매사가 최대 3주 이내에 답변서를 보내면 금융당국은 법률검토와 제재 양정을 한다. 이르면 내달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은 뒤 제재 사전 통보를 하게 된다. 이후 제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단 이번 ELS 사태에 대한 인적 제재가 CEO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은행들이 손실배상 절차에 돌입한 것이 경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이후 금융회사들도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풀이다.
또 홍콩 ELS 판매 당시 CEO들이 대부분 현직이 아니기도 하다.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하면 위법행위는 결국 직원들이 징계대상이라는 것이 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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