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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 계열사에 과징금 1억5300만…채무보증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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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 계열사에 과징금 1억5300만…채무보증 금지 위반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4.04.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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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 소속 플레이스포(구 킨앤파트너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핵심적인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중 하나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채무보증의 경우, 기업집단과 시장 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가로막아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커 이를 제한하고 있다.

킨앤파트너스는 기업집단 SK의 소속 회사로서 지난 2016년 3월 17일부터 2017년 5월 24일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100억원에 대해 120억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한편 SK는 플레이스포가 동일인 지분이 전혀 없고 동일인관련자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SK의 소속 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소속 회사임이 확정됐었다.

이번 조치는 2016년 이래로 8년 만에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로서,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고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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