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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슈퍼SOL'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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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슈퍼SOL'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 제공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5.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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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은 6월부터 그룹 통합앱인 '신한 슈퍼SOL' 이용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액과 착오송금 회수시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보상하는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신한EZ손해보험이 제공하는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은 거래등급별 최대 2000만 원까지 1년 단위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및 착오송금 회수시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거래가 없더라도 신한 슈퍼SOL 가입 시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객들이 선택한 금융케어 쿠폰을 선물하기 기능을 활용해 지인에게 전달할 수 있어 본인 뿐만 아니라 고령층 부모, 자녀 등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이 우려되는 지인들도 피해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신한금융 측은 덧붙였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고객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그룹 차원의 소비자보호 서비스를 고민해왔다"며 "신한금융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해 고객중심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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