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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발표…"주관업무 합리성·공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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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발표…"주관업무 합리성·공정성 제고"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5.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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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IPO(기업공개) 주관업무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후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발표·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파두, 시큐레터 등 기술특례상장 제도로 주식시장에 진입한 기업의 '부실상장'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중요 위험요인 기재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주관사 역량과 책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에 시장전문가, 금융투자업계 등과 지난해 12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일련의 논란으로 실추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 기업실사의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감원은 주관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통해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주관회사 업무 대가를 수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토록 하는 등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상장 실패 시 이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해 무리하게 상장하는 일을 줄이고 주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실사 항목, 방법, 검증절차 등을 규정화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부실실사에 대해 주관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모가 산정의 경우 주요 평가요소의 적용기준, 내부 검증절차 등은 주관사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하되, 금융투자협회가 'IPO 공모가격 결정기준 및 절차(예시)'를 마련·배포해 각 증권사의 내부기준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거래소·주관사 심사 시 파악된 핵심투자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실효성 있는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위한 필수 항목을 협회 규정에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2분기 중 협회 규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이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4분기 중에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마련에 이어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등 IPO 시장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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