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된 아기에게 이유식을 먹이던 중 음식물에 뭔가 다른 게 보여 수저로 떠 보니 털이었다. 처음에는 채소 뿌리인가 싶었으나 자세히 살피자 체모라는 게 정 씨 주장이다.
정 씨는 체모가 어느 과정에서 들어간 지 알수 없어 업체 측에 그날 배송된 6개 제품 모두 환불을 요구했다. 업체에서는 자체 규정상 이미 섭취한 제품은 반품할 수 없고 개봉하지 않은 두 병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다.
정 씨는 "어른이 먹는 것도 아니고 아이용이기에 위생 관리가 더 철저해야 할 제품인데 너무 안타깝다. 업체의 대응도 너무 아쉽다"고 꼬집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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