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465건(28.7%)이 허위·과장·기만광고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과징금은 총 14.71억 원으로 SK텔레콤이 4.2억 원, KT 4.38억 원, SK브로드밴드 3.14억 원, LG유플러스 2.99억 원이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SKT 32.7%, KT 29.9%, SKB 24.5%, LGU+ 23.3% 순이다.
위반 행위 중에는 ‘인터넷+TV 가입시 50인치 TV 제공’, ‘총 70만 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약정기간, 제휴카드 이용실적 등 구체적 이용조건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등 기만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객관적 근거가 없이 ‘최대’, ‘최고’ 등으로 표시하거나 위약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 허위광고가 15%를 차지했다.
또 ‘150만 원 할인’, ‘90만 원 상당 혜택’ 등 약정할인, 결합할인, 기본경품을 포함한 최대 할인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혜택처럼 표시하는 과장광고는 2.3%로 나타났다.
김홍일 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서비스 개선 등 본원적 경쟁보다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방통위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465건(28.7%)이 허위·과장·기만광고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과징금은 총 14.71억 원으로 SK텔레콤이 4.2억 원, KT 4.38억 원, SK브로드밴드 3.14억 원, LG유플러스 2.99억 원이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SKT 32.7%, KT 29.9%, SKB 24.5%, LGU+ 23.3% 순이다.
위반 행위 중에는 ‘인터넷+TV 가입시 50인치 TV 제공’, ‘총 70만 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약정기간, 제휴카드 이용실적 등 구체적 이용조건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등 기만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객관적 근거가 없이 ‘최대’, ‘최고’ 등으로 표시하거나 위약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 허위광고가 15%를 차지했다.
또 ‘150만 원 할인’, ‘90만 원 상당 혜택’ 등 약정할인, 결합할인, 기본경품을 포함한 최대 할인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혜택처럼 표시하는 과장광고는 2.3%로 나타났다.
김홍일 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서비스 개선 등 본원적 경쟁보다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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