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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평가-교육] '해지·환불' 민원 4년 연속 1위...대교, 민원 관리 역량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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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평가-교육] '해지·환불' 민원 4년 연속 1위...대교, 민원 관리 역량 돋보여
  • 송혜림 기자 shl@csnews.co.kr
  • 승인 2024.05.2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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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7회를 맞은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의 ‘소비자민원평가대상’은 총 민원 건수와 시장점유율 대비 민원점유율, 민원처리율 등 3개 항목별로 평가를 진행했다. 홈어플라이언스, 통신, 자동차, 유통 등 총 10개 부문 40개 업종 28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소비자고발센터에 제기된 소비자 민원을 분석해 기업별 민원 현황과 업종 및 업체별 민원 유형의 특징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학습지, 온라인 교육 분야에서는 해지·환불 등 청약철회에 50% 이상의 소비자 민원이 집중됐다. 불완전판매 관련 불만도 24.7%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소비자고발센터에 제기된 국내 주요 교육업체 10개사 대상 민원을 집계한 결과 해지·환불 관련 불만이 52.5%로 지난해(39.3%)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불완전판매는 24.7%를 기록하며 전년(39%)보단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서비스(11.7%), 고객센터(10.1%)가 그 뒤를 이었다.

업체별 민원점유율은 교원(37.4%)과 웅진씽크빅(24.2%) 두 기업이 절반 이상 차지했다. 그러나 두 회사의 매출이 전체의 60% 이상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민원 발생 빈도가 덩치와 비례한 수준을 보였다.
 


대교는 지난해 매출 6597억 원으로 업계 3위에도 불구하고 민원점유율은 1.8%에 불과해 우수한 민원 관리 역량을 보여줬다. 

위버스마인드(매출 1089억 원), 에듀윌(1128억 원), 메가스터디(1078억 원)도 매출 규모에 비해 민원점유율이 높아 민원 관리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한솔교육(1416억 원)과 천재교육(1339억 원), 재능교육(1301억 원) 3사는 민원 점유율이 한자릿수대로 낮았으나 매출 규모 역시 1000억 원대로 업계 4~6위에 올라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됐다.
 


민원 유형별로는 해지·환불 등 청약철회에 대한 불만이 5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2020년부터 4년째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불만을 제기하는 항목으로 교육업체들이 개선에 힘 써야 할 점으로 꼽힌다.

종이 학습지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언제든 학습지 해지가 가능하나 특정기간을 지정하거나 여러 약관 등을 이유로 계약철회를 어렵게 해 불만이 제기됐다. 만일 계약 철회일이 지연되면 중도 해지 위약금 산정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상한 금액보다 위약금을 더 내고 해지하는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들은 본사에 문제 제기해도 지국장이나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빠르게 해결이 안됐다는 경우도 여럿이었다.

또한 스마트 학습 태블릿 기기의 포장을 뜯거나 한 차례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이 불가해 해당 기기의 전액을 위약금으로 청구받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만일 포장을 뜯지 않았더라도 판매 약관 상 기기를 받은 날로부터 환불 철회가 어렵다는 불공정 약관을 정한 교육업체도 있었다.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은 24.7%로 전년 보단 개선됐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화 상담으로만 학습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전자 계약서는 24시간이 지나면 열람할 수 없어 계약 내용을 쉽게 인지하게 못했다는 불만도 있었다.

서비스 관련 민원은 11.7%를 차지했다. 지국이나 학습지 선생님이 계약 해지 방어를 하거나 수업 시간에 무단으로 지각 및 불참하는 등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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