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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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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철퇴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4.05.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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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획득했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과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했다.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안전조치의무 △유출 신고·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가 연계돼 오픈채팅의 익명성이 훼손 또는 개인정보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를 소홀히 했다. 

회원일련번호 연계에 따른 익명성 훼손을 방지하려면 오픈채팅 이용자는 일반채팅과 다른 식별체계로 구성하거나, 임시ID를 암호화해 회원일련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카카오는 지난해 사고 발생 이후 모든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했다. 

또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한 공개된 API를 이용하면 이용자 정보 추출 등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공개돼 왔음에도, ㈜카카오는 관련 내용이 카카오톡 서비스에 비치는 영향,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오픈채팅 서비스 설계‧구현 과정에서의 과실과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해서 만든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한 악성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서 ㈜카카오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공개‧유출됐고, 따라서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의견이다.

또한 ㈜카카오는 지난해 3월 언론보도 및 개인정보위 조사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에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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