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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은 사과하며 수리 후 영수증을 청구하면 배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만 믿고 이사 비용 잔금을 치른 게 실수였다. 이사비를 정산한 뒤 이사업체 사장에게 연락하자 "직원에게 받으라"며 선을 그었다.
강 씨는 "제조사에서 수리 견적을 내자 130만 원이 나왔다. 이사업체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라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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