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송된 감자 박스를 열자 크기가 제각각으로 숟가락만 한 것도 여러 개였다. 게다가 표면이 쩍 갈라지고 썩은 것도 발견됐다.
정 씨가 반품을 신청하자 판매자는 반품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농산물이라 모양이 고르지 못할 뿐이며 썩은 게 아니라 껍질을 깎으면 괜찮다는 주장이었다.
정 씨는 "감자 선택사항에 소, 중, 상, 특 중에서 '상' 사이즈를 주문했는데 크기가 너무 다 제각각이다. 신선식품이라는 이유로 이 정도는 반품도 안 된다니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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