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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재산분할비율 최태원 65%‧노소영 35%”...재산분할액 1조3808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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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재산분할비율 최태원 65%‧노소영 35%”...재산분할액 1조3808억 달해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4.05.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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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재산 분할액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2022년 12월 1심에서는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의 판결이 이뤄졌다.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보고 최 회장 재산 모두를 분할 대상으로 본 것이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했다고 봤다. 이어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이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액수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번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이어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의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SK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기여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에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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