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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간판 매장에 인테리어 시공 맡겼는데 하자 책임 안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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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간판 매장에 인테리어 시공 맡겼는데 하자 책임 안진다고?
계약서에 문제 발생시 보장 범위 명확히 정해놔야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4.06.13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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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에 거주하는 정 모(여)씨는 아파트 입주 전 유명 인테리어 브랜드 대리점이라고 소개한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했다. 계약 대상은 현관부분 조명, 바닥, 중문 등으로 업체는 정씨에게 일부 자재를 타사 브랜드 제품으로 바꾸면 공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고 정씨는 이에 응했다. 그러나 시공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계속 연기됐고 바닥은 엉망인 상태였다. 정 씨가 결국 브랜드 본사에 잘못된 부분 시정을 요청했으나 본사 측은 타사 제품을 사용한 시공 부분에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 씨는 “브랜드 간판을 커다랗게 달고 있어서 본사가 책임 시공하는 매장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며 “대리점과 수차례 환불 및 하자보수로 언쟁하며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인테리어 시공 시 LX하우시스, 한샘, 현대리바트, KCC 등 대형 브랜드 간판만 보고 계약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인테리어 업체가 특정 브랜드 협력업체라고 내세워도 실상 제품만 공급받을 뿐 관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시공상 하자에 대해 브랜드 본사에서 책임져 줄거라 기대하지만 직영점이 아닌 경우 책임지지 않는다.

LX하우시스, 한샘, 현대리바트, KCC 등 대형 브랜드들은 군소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제품을 공급한다. 이때 시공 주체가 어디인지에 따라 추후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이 달라진다.

각 브랜드사가 인테리어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군소 인테리어 업체에 제품만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랜드 대리점, 제휴점 등으로 간판을 걸고 있어도 시공은 군소 인테리어 업자들이 진행하는 구조다. 이경우 피해 보상과 AS도 당연히 시공업체들의 책임이 된다.

업계에서는 "계약서에 시공 주체와 문제 발생 시 보장 범위를 명확히 살피고 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 매장 계약 형태 파악해야

이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계약하려고 하려는 매장의 계약 형태를 파악해야한다. 즉 브랜드업체의 직영점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

한샘은 직영점과 대리점 등 매장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제휴점이나 공식 대리점이라고 소개하더라도 대표 번호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샘 관계자는 "한샘은 인테리어 시공 계약을 한샘서비스 법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며 "한샘서비스와의 분쟁 발생 시 한샘 CX실 주관 클레임처리위원회를 통해 조치하며 공식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소통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LX하우시스와 현대리바트도 매장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있다. 

LX하우시스는 공식 대리점을 통해 시공 계약을 맺은 경우 문제 발생 시 직접 시공한 게 아니어도 본사 시공팀이 하자 보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소비자가 공식 대리점을 통해 계약한 경우 일차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본사의 지역별 서비스 엔지니어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 원인 파악 등 해결점을 찾는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대리점과 계약하기 전 홈페이지에서 공식 대리점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실(콜센터)을 통해서도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LX하우시스는 창호의 경우 대리점 시공도 직시공과 같이 책임보증을 하고 있다.

현대리바트는 직영점·공식 대리점(326곳)과 제휴점(30곳)을 나눠서 표시하고 있다. 

현대리바트는 본사 직영팀이 시공하는 리바트 집테리어 프로세스가 있다. 본사 상담 이후 디자이너와 마감 점검까지 함께한다. 이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면 전문 감리를 동원해 현대리바트가 시공 전 과정을 보증한다.

업계 관계자는 "몇몇 인테리어 업자 또는 도매상이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시공 계약까지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 브랜드 이미지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다”며 “소비자가 브랜드를 통해 시공 과정에서 보장받고 싶다면 대표 번호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명확히 하려면 계약서 내 보증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보증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명 브랜드 대리점에서 상담 받았다고 해도 계약서상 내용에 따라 시공 주체, 보상 책임 유무 및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계약서상 보증 책임자에 대한 정보나 내용 등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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