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BBQ는 31일 적용 예정이었던 권장소비자가격 조정 정책의 시행 시점을 오는 6월 4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BBQ는 "가격 인상의 충격 최소화를 위한 것"이라며 "어렵고 힘든 시기 가맹점주의 감내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BBQ는 원·부자재와 각종 부가적인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6.3%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실손보험 가입자 여행자보험 청구했더니 치료비 반토막…중복 주의 "국민 건강 지킬 주치의제도 필요"...범국민운동본부, 국회에 논의 촉구 정의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그릴마스터 대회서 축산업 발전 응원 김동연 지사 “그릴마스터, 외식산업 경쟁력·마케팅·자존감 높이는 1석 3조 효과” 젝시믹스, 2분기 실적 회복세…해외 팝업 성과로 수출 80% 늘어 대신증권 상반기 순이익 1521억 원…전년 대비 4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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