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BBQ는 31일 적용 예정이었던 권장소비자가격 조정 정책의 시행 시점을 오는 6월 4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BBQ는 "가격 인상의 충격 최소화를 위한 것"이라며 "어렵고 힘든 시기 가맹점주의 감내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BBQ는 원·부자재와 각종 부가적인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6.3%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인증중고차’ 스톤칩·도색 흔적...'검수항목' 아니라며 반품비 폭탄 [상품백서] 카본매트 경쟁…경동나비엔 'AI', 귀뚜라미 '기능', 쿠쿠 '가격' 강점 [따뜻한 경영] LG전자, 해양 생태계 복원 위해 지중해에 바다 숲 조성 [겜톡]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수동 전투 손맛·그래픽 눈맛 다잡아 [데이터&뉴스] 생보사 연금저축보험 수익률 17곳 중 13곳 하락 되살아나는 증권사 ELS 시장...한국투자 발행규모 4위→1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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