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BBQ는 31일 적용 예정이었던 권장소비자가격 조정 정책의 시행 시점을 오는 6월 4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BBQ는 "가격 인상의 충격 최소화를 위한 것"이라며 "어렵고 힘든 시기 가맹점주의 감내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BBQ는 원·부자재와 각종 부가적인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6.3%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유통업계 수수료율, 면세점 43.2%로 '최고'…TV홈쇼핑, 전년보다 상승 금감원, 비교공시시스템에 고령자 관련 보험상품 메뉴 확대 편의성 개선 당국, 내년 4월부터 금융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시행 농심,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사랑의 신라면' 4500박스 전달 LG전자, CES 2026에서 홈로봇 'LG 클로이드' 공개…다섯 손가락으로 섬세한 동작 가능 하나금융, 대한노인회와 시니어 금융 지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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