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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구려 제품도 이렇지 않은데...유명 스포츠 브랜드 옷 신발 손상·이염 불만 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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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구려 제품도 이렇지 않은데...유명 스포츠 브랜드 옷 신발 손상·이염 불만 다발
소비자 '관리 소홀'로 책임 떠넘겨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4.06.27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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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슬리퍼 세 번 착용 만에 양쪽 바닥 갈라져=서울시 구로구에 사는 고 모(남)씨는 올해 3월 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나이키 슬리퍼를 3만 원에 구매했다. 실내에서 세 번 가량 착용했을 뿐인데 슬리퍼 양쪽 모두 바닥이 갈라져 덜렁거렸다. 고객센터을 통해 심의를 맡겼으나 '소비자 과실'이라고 판단돼 AS나 반품 등 아무런 조치를 받을 수 없었다. 고 씨는 “시장에서 판매하는 슬리퍼도 이렇게 쉽게 망가지지 않는다. 소재가 부실한 거라면 AS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나이키 바람막이 세탁후 면에 동그란 모양 생겨=서울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1월 나이키 매장에서 바람막이를 구매했다. 입고 다닌 지 두 달쯤 됐을 무렵 따로 세탁한 후 제품에 변형이 생겼다고. 바람막이에서 진득한 액이 묻어 나기 시작했고 옷 면에는 동그란 모형이 생겨났다. 김 씨는 매장에 가 AS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됐다. 그는 "1, 2만 원 짜리도 아닌데 수선도 불가, 환불도 불가라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아디다스 티셔츠 손빨래했는데 군데군데 누런 이염=경기 고양에 사는 임 모(여)씨는 올해 4월 백화점 내 아디다스 매장에서 골프웨어 두 벌을 샀다. 모두 한 번 입고 손으로 빨았는데 한 벌만 군데군데 누런 이염이 올라왔다. 불량이라고 생각돼 구매한 매장을 통해 본사 심의를 맡겼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옷감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돼 AS나 반품이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임 씨는 “두 벌 중 한 벌만 이염이 올라온 거면 품질 문제 아닌가. 제대로 심의한 게 맞는지 의심이 든다”며 어이없어 했다. 

아식스 운동화 열 번도 안 신었는데...일체형 끈 끊어지고 너덜너덜=제주 서귀포에 사는 고 모(남)씨는 지난해 11월 아식스 홈페이지에서 한정판 운동화를 23만 원에 샀다. 열 번도 신지 않았는데 오른쪽 운동화 끈이 끊어졌고 왼쪽도 너덜거렸다. 올 1월 본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상담사는 “끈을 따로 판매하지 않아 수선을 할 수 없다. 다른 곳에서 구성품을 따로 구매하라”는 황당한 답을 내놨다. 고 씨는 “브랜드를 믿고 구매했는데 AS가 엉망이라 실망했다. 제품 불량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구성품도 따로 안 팔면 어쩌라는 것인가”라며 분노했다.

유명 스포츠 브랜드 의류나 신발의 하자 여부를 놓고 업체와 소비자 간 갈등이 빈번하다.

몇 차례 착용하지 않은 의류나 신발에서 손상, 이염 등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들은 불량이라고 교환·반품을 요구하지만 업체에서는 '관리 소홀'이라며 거절하는 식이다. 이 경우 무상 AS나 환불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분쟁이 잦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이런 다툼을 겪은 소비자들의 호소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브랜드가 주를 이루고 뉴발란스, 다이너핏, 아식스, 언더아머 등에서도 발생하며 이염, 찢어짐, 구멍, 보풀 등이 주요 분쟁 소재다. 

소비자들은 스포츠 브랜드 특성상 일상이나 활동적인 상황에서 착용하게 되는데 무조건 이용자 '과실'로 책임을 떠넘긴다고 비판한다.

심의를 받아도 '소비자 과실'로 판정되는 경우 심의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부 업체는 내부에서만 심의해 판정하기도 하고, 심의를 진행했다는 말뿐 결과 서류나 기관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불만을 사기도 했다. 또 외부 심의 기관도 오감을 통해 평가하는 관능검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한계로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디다스 측은 "품질 결함 검토는 내부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외부 심의기관 등 제3자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제품은 높은 품질 기준에 따라 제작되며 철저한 테스트를 거친다"고 강조했다. 

나이키는 심의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AS 관련 판정은 나이키 소비자 상담실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아식스는 기자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객센터에 취재 중임을 밝히고 묻자 "위 사례 고 씨가 구매한 상품은 일체형 끈 교체 등 AS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 씨가 재차 문의했을 때는 역시 끈 교체 AS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의류나 신발의 원단(재직 불량, 변색, 탈색) 불량이나 부자재(단추, 지퍼, 천조각) 불량 시 무상수리, 교환, 환급 순으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기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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