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왕복 항공권, 출국 비행기 노쇼하면 귀국 항공권까지 자동 취소 '주의'
상태바
왕복 항공권, 출국 비행기 노쇼하면 귀국 항공권까지 자동 취소 '주의'
  • 이설희 1sh@csnews.co.kr
  • 승인 2024.07.03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북에 사는 김 모(여)씨는 일본 여행을 계획하며 한 여행사에서 2인 왕복 항공권을 약 60만 원에 구매했다. 출국 당일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급히 다른 항공권을 구해 일본으로 떠난 게 실수였다. 마지막 날까지 돌아오는 항공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여행사 사이트에 문의글을 남겼는데 다음날 '노쇼(예약부도)로 항공권 전체가 취소됐다'는 답변이 올라왔다. 일본으로 떠나는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아 돌아오는 항공권도 자동 취소됐던 것. 여행사에 문의했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결제액의 10% 정도인 6만1100원뿐이었다. 정 씨는 “노쇼 규정에서도 왕복 항공권 모두 취소된다는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억울해했다.

왕복 항공권 구매 후 출국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으면 귀국 티켓도  자동 취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표만 날리는 게 아니라 항공편, 좌석 등급, 출발지 등에 따라 위약금을 물기도 한다.

왕복 항공권에 대해 소비자는 각각의 표로 인식하지만 항공사에서는 '하나의 계약'으로 본다. 그렇다보니 모든 항공사는 탑승자가 첫 번째 항공권을 통보없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 표도 자동 취소시킨다.

노쇼는 좌석 등을 예약한 후 별도의 취소 요청 없이 나타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최근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쓰고 있지만 본래는 항공권 예약에서 쓰이는 단어다.

일반적으로 항공권은 예정 순서에 따라 탑승해야 한다. 첫 번째 항공권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음 항공권을 사용할 수 없다. 환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첫 번째 항공권을 사용했더라도 두 번째나 세 번째 항공권을 쓰지 않으면 다음 항공권을 이용할 수 없다.

이같은 규정은 국적 항공사는 물론 외항사들도 똑같이 적용한다.

국내 항공사들은 국제선 이용약관에 “예약 확약된 항공편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 항공사는 여객의 왕복편 또는 계속편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사이트에 '사전 통보 없이 예약편에 탑승하지 않을 경우 계속편 또는 복편의 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 탑승권은 항공권에 명시된 순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순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항공권은 운송을 위해 접수될 수 없다”라는 약관을 기재해 뒀다.
 

대한항공 노쇼 관련 이용 약관
▲대한항공 노쇼 관련 이용 약관

제주항공도 “출발편 노쇼 시 오는 편(리턴) 여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
 
제주항공 노쇼 관련 이용 약관
▲제주항공 노쇼 관련 이용 약관

왕복 항공권을 반드시 순서대로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순서대로 쓰는 것이 전 세계 대부분 항공사의 법칙”이라며 “항공운임이 출발지에 따라 달라진다. 세금 적용 문제도 있다”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출발지에 따라 결제통화가 달라진다. 통화가치도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순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항공권을 취소처리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복 항공권 구입 시 편도로 구입하는 것보다 금액이 저렴하게 책정되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한국소비자원은 왕복 항공권은 각각의 항공권 구매가 아닌 하나의 ‘계약’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