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항공권 구매 후 출국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으면 귀국 티켓도 자동 취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표만 날리는 게 아니라 항공편, 좌석 등급, 출발지 등에 따라 위약금을 물기도 한다.
왕복 항공권에 대해 소비자는 각각의 표로 인식하지만 항공사에서는 '하나의 계약'으로 본다. 그렇다보니 모든 항공사는 탑승자가 첫 번째 항공권을 통보없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 표도 자동 취소시킨다.
노쇼는 좌석 등을 예약한 후 별도의 취소 요청 없이 나타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최근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쓰고 있지만 본래는 항공권 예약에서 쓰이는 단어다.
일반적으로 항공권은 예정 순서에 따라 탑승해야 한다. 첫 번째 항공권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음 항공권을 사용할 수 없다. 환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첫 번째 항공권을 사용했더라도 두 번째나 세 번째 항공권을 쓰지 않으면 다음 항공권을 이용할 수 없다.
이같은 규정은 국적 항공사는 물론 외항사들도 똑같이 적용한다.
국내 항공사들은 국제선 이용약관에 “예약 확약된 항공편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 항공사는 여객의 왕복편 또는 계속편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사이트에 '사전 통보 없이 예약편에 탑승하지 않을 경우 계속편 또는 복편의 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 탑승권은 항공권에 명시된 순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순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항공권은 운송을 위해 접수될 수 없다”라는 약관을 기재해 뒀다.
제주항공도 “출발편 노쇼 시 오는 편(리턴) 여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
왕복 항공권을 반드시 순서대로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순서대로 쓰는 것이 전 세계 대부분 항공사의 법칙”이라며 “항공운임이 출발지에 따라 달라진다. 세금 적용 문제도 있다”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출발지에 따라 결제통화가 달라진다. 통화가치도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순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항공권을 취소처리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복 항공권 구입 시 편도로 구입하는 것보다 금액이 저렴하게 책정되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한국소비자원은 왕복 항공권은 각각의 항공권 구매가 아닌 하나의 ‘계약’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