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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 개최...“소비자의 손해배상 가능성 적극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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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 개최...“소비자의 손해배상 가능성 적극 검토 필요”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4.07.03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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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소비자 보호 법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3일 오후 2시 한국거래조정원 8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법학회가 개최한 ‘소비자보호 법제와 손해배상’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날 개회사는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이 맡았으며 환영사는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이, 축사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지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소비자 보호 법제상 손해배상-사업자에 대한 요건과 효과 측면에서’를 주제로 발표했다. 

신 교수는 “대부분 이커머스, 홈쇼핑사들은 손해배상에 관한 약관 조항이 미흡하다. 실제 한 대형 이커머스의 약관 중 ‘회사의 면책’ 조항에는 △회원과 판매자 사이에 성립된 거래와 관련된 책임은 해당 회원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회사는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등의 내용과 거래조건에 대해서 어떠한 보증이나 대리를 하지 않으며 회원은 본인의 위험과 책임 하에 상품 등을 구매해야 한다 등으로 책임을 면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소비자보호법제의 손해배상 책임론 주장을 위해서는 몇몇 전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소비자와 사업자간 비대칭적 지위가 있다 보니 △소비자 보호 필요성 △정보 및 절차의 비대칭 △기술의 고도화 및 입증 난이도 상승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교수는 “소비자계약 유형이 다양한 점도 고려 사안이다. △유체물/무체물 △내구제/소비재 △제품/용역 △1회성 계약/계속적 계약 △대면 계약/비대면 계약 등이 고려 조건이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박사가 ‘소비자 거래에서의 손해배상-소비자 권익 증진 관점에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박사는 “거래가 관계형으로 진화하면서 소비자거래에서의 손해배상 관련 사항이 점진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의 금지행위 또는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등에 대한 소비자의 손해배상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소비자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합의한 재화 등의 가치를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사업자는 자연스럽게 도태된다는 기본적 원리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시장에서 도태하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용이익의 회수 등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막을 필요가 있다. 과징금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소비시장에서 소비자의 집단적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되는 종합토론에서는 박희주 세명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황원재 교수(계명대), 김세준 교수(성신여대), 진도왕 교수(인천대), 이종성 실무위원장(통신판매중개자 자율준수협의회), 김혜선 사무관(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김수연 팀장(한국소비자연맹)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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