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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의위 민간위원 10명으로 줄어...법조계 비중 60%, 소비자 전문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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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의위 민간위원 10명으로 줄어...법조계 비중 60%, 소비자 전문가 '0'
"다양성·전문성 하락 우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7.10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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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기구인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의 민간위원이 충원없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체 인원이 줄어들면서 '법조계 인사 편중' 현상은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전체 민간위원 10명 중 6명이 법조계 출신이다.

금감원은 제재심 운영의 효율성과 다양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영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0일 기준 금감원 제재심 민간위원은 총 10명이다. 본래 13명이었는데 이달 6일자로 위원 3명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총원이 10명으로 줄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제재심 민간위원은 최대 20명 이내에서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사로 선임한다는 규정이 있다. 최소 인원 기준은 없지만 회의 개최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5명이다.

금감원은 최근 수 년간 제재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위원 수를 지속 늘려왔다. 지난 2018년 제재심을 개편하면서 민간위원 최대 정원을 12명에서 20명까지 크게 늘렸고 그 이후 민간위원 수도 급격하게 늘어 지난 2021년 12월에는 최대 한도인 20명을 모두 채웠다. 그러나 이후 민간위원 수가 지속 감소했고 현재는 시행세칙상 최대 정원(20명)의 절반인 10명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제재심 민간위원 수는 줄었지만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법조인 중심의 구성은 여전했다. 

현재 제재심 민간위원 10명 중 법무법인(로펌) 소속 현직 변호사 4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명 등 법조 출신 인사가  6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물론 20명 체제였던 지난 2021년 말 기준 80%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법조인 출신 인사 비중이 높다. 
 


이는 주요 금융회사의 징계 순위를 논하는 제재심 특성상 법리적 다툼에 대한 해석과 판단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법조계 인사를 영입할 수밖에 없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법조계 인사로 편중됐다는 비판이 지속되었고 교수나 연구원 아니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모셔서 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도 사실"이라며 "구성원 조합을 다양하게 해보는 등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위원 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인력풀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 하락도 우려되고 있다. 민간위원 수가 많다면 풀(Pool)제로 다양한 인적 구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위원 수가 줄어들수록 인적 인프라가 그만큼 좁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제재심 민간위원 수가 많을 경우 위원 한 사람이 제재심에 참여할 수 있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줄어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측면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금감원 내부에서도 제재심 민간위원의 인적구성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원을 줄이는 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지만 줄여나간다해도 다양한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구성원으로 가장 바람직한 조합과 방안을 고민하며 찾아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재심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인물이 들어가게 되면 할 이야기가 많지 않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령 소비자법을 전공한 교수라던지 중립적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인물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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