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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종이 상품권, 온라인몰 포인트로 전환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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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종이 상품권, 온라인몰 포인트로 전환 '불편'
  • 임규도 lkddo17@csnews.co.kr
  • 승인 2024.07.22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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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 사는 이 모(여)씨는 A백화점 상품권을 해당 브랜드 온라인몰 포인트로 전환하려다 상품권이 휴짓조각이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백화점 사이트에서 포인트로 전환 신청한 후 종이 상품권을 폐기한 게 실수였다. 포인트 전환이 계속 보류 상태여서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실물 상품권을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 씨가 이미 폐기했다며 도움을 청했으나 재발행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씨는 "상품권 구매처에서도 일련번호 등이 확인되는데 실물 상품권을 보내지 않았다고 포인트로 전환할 수 없다니 답답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신세계·롯데·현대백화점의 종이 상품권을 온라인몰에서 이용 가능한 포인트로 전환하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 기업 3사는 상품권 실물 확인 없이 온라인 포인으로 전환이 가능케하면 위조·도용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세계의 경우 '스크래치 상품권'을 도입해 실물 상품권 확인 없이도 온라인 포인트로 전환이 가능토록 했으나 롯데·현대백화점은 이 역시 위조·도용 위험이 있어 도입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종이 상품권을 이들 기업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전환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브랜드 백화점이나 마트의 상품권 안내 데스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상으로는 홈페이지에 상품권 일련번호를 입력한 뒤 실물 상품권은 유가증권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해 절차가 번거롭다는 불만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실물 상품권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상품권을 폐기해 휴짓조각이 돼 버렸다는 호소도 왕왕 제기되고 있다. 
 


신세계·롯데·현대백화점 등 3사는 위조·도용 사고 우려 탓에 종이 상품권 실물을 직원이 직접 확인해야 포인트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때문에 유가증권 등기우편으로 상품권을 보내야만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바꿀 수 있다.

포인트로 전환해도 결제 시엔 현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고, 유효기간도 없다.

종이 상품권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롯데 상품권은 각 점포 상품권 데스크에 방문해 교환할 수 있다. 현대는 각 점포 상품권 데스크에 방문해 지류 상품권을 H포인트로 예치하고 해당 포인트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교환할 수 있다.

신세계는 종이 상품권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다. 다만 신세계는 롯데·현대백화점과 달리 2015년 소비자들이 종이 상품권을 온라인·모바일에서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스크래치 상품권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스크래치 상품권은 은박 속에 핀(PIN)번호를 새겨 사용 시 은박을 긁어내고 핀번호와 상품권 번호 등을 온라인 몰에 입력하는 상품권이다. 이 경우 상품권을 별도로 우편 발송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롯데·현대백화점은 중고 거래 관련 위조·도용 피해를 우려해 스크래치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스크래치 상품권은 위조·도용으로 인한 상품권 사고가 우려돼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사고 방지를 위해 직원이 대면으로 상품권의 실물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스크래치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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