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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가상자산법①] 뿔뿔이 흩어진 공시, 투자자 접근성 떨어져...거래소 상장 심사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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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가상자산법①] 뿔뿔이 흩어진 공시, 투자자 접근성 떨어져...거래소 상장 심사도 논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7.19 07: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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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불공정거래행위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시제도 △발행 △유통 관련 내용은 2단계 법안 제정으로 공이 넘어갔다.

가상자산시장은 정보 비대칭성이 크다는 점에서 소비자 친화적인 공시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장이다. 여기에 '불량 코인'을 솎아내기 위한 가상자산 발행 및 심사과정 개선도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 가상자산버전 '다트(DART)' 나올 수 있을까? "거래소가 문 열지 의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거래소 20곳과 DAXA가 자율규제 형태로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따르면 가상자산 백서 원문과 주요 내용에 대한 한글자료등 소비자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요 대형 거래소들은 이미 백서 원문과 한글 번역본을 이미 자사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자율규제 형태로 명문화하면서 적어도 소비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가상자산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살피고 투자하도록 정보제공을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여전히 공시주체가 각 거래소라는 점은 법 시행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각 거래소마다 상장된 가상자산을 개별적으로 공시하다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 바 있다. 

비교 대상인 주식시장의 경우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회사의 주요 사항을 통일된 형태로 공시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 모두 주식시장처럼 통합공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뢰성 있고 합리적인 디지털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최근 금융위가 정무위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공적 부문의 공시업무 수행방안을 검토하고 공시의무 규제 도입 시 통합시스템 운영은 공적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입장에선 공시제도가 있으면 책임의 범위와 주체가 명확해지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글로벌하게 운영되는 가상자산시장 특성을 공적 영역의 통합공시시스템이 뒷받침해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통합공시 시스템 구축에 거래소들이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각 거래소들이 거래 지원을 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 이슈가 발생할 때에도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공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중심을 잡고 공시 시스템을 갖춘 기존 금융권과 달리 가상자산업계는 아직까지 통합된 법정기구조차 없는 상황에서 통합공시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구심점도 마땅치 않다는 점도 해결 과제로 꼽힌다. 현재 닥사가 자율규제기구로 존재하고 있지만 법적 대표성을 갖진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각 거래소들에서 자신들이 거래 지원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까지 통합공시 형태로 보여주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할지 의문"이라면서 "통합공시는 현재 시스템에서도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점에서 거래소들이 머뭇거리는 것은 마치 증권사들이 매도 리포트를 내지 못하는 이유와 같다"고 꼬집었다. 

◆ 매년 수 백여개 '상장폐지'되는 가상자산... 상장심사는 누가해야 하나?

공시제도와 더불어 가상자산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와 관련된 문제도 2단계 법안 논의에서 쟁점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김치코인' 혹은 '버거코인'을 무더기로 상장시킨 뒤 이후 가격하락을 방치하거나 상장폐지를 시키면서 해당 자산에 투자한 소비자들의 투자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국내 거래소에 신규상장과 상장폐지(거래중단)된 가상자산은 각각 169개와 138개에 달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 수를 대략 600여 개로 봤을 때 상장된 가상자산의 20~30% 가량이 상장폐지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중 절반 이상이 1개 거래소에만 상장된 '단독상장' 가상자산이었는데 이들의 32%는 시가총액 1억 원 이하로 급격한 변동성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해외 시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가상자산이 신규상장과 상장폐지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닥사와 개별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상장심사 공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형식적 요건'과 '질적요건'을 심사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개별 거래소가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 기구를 만들어 거래 유의 종목을 지정하거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등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모범사례 형태로 제시된 거래지원(상장) 심사 기준은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 4개로 구성되어있지만 세부 사항은 여전히 거래소마다 다르다. 이 때문에 무더기 상폐 논란을 막기 위해 거래지원과 상장폐지 권한을 거래소가 아닌 제3의 협의체가 가져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현재 가상자산 발행 및 심사부터 상장폐지까지 모든 권한이 가상자산거래소에 집중되어있는 만큼 권한의 집중도를 해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다. 

일본은 자금결제법에 근거해 설립된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인 '암호자산교환업협회(JVCEA)'가 회원 거래소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상장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그린리스트'는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평균 심사기간이 6개월에 이를 만큼 상당히 깐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월 은행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별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니라 자율규제기구에 관련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감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상자산거래소든 자율규제기구든 상장규정 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상자산기본법에 명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반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상장심사 기능을 법적기구 혹은 공적기관이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전세계적으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대안이라는 반응이다. 

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심사 권한을 한 곳에서 진행한다면 굳이 다양한 거래소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주식시장 상장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특정 대형 거래소 1~2곳만 남고 고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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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오피해자 2024-07-19 07:43:57
델리오 피해자 입니다 특금법을 적용받는 최초의 예치랜딩 업체로 정부 금융위 VASP를 받고 분기별 감사 지도를 받고 있다던 델리오 에서 약20억 상당의 비트코인을 1년 넘게 단1원도 출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 나서서 이부분 소상히 밝혀주시고 제발 피해자 피해 회복에 신경좀 써주길 바랍니다 7년간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고 돈이 생길때마다 열심히 모아온 재산 입니다 수백명의 자산이 묶여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지옥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델리오는 피해자들 에게 남은 자산현황 피해현황등 밝히지 않고 있으며 보전처분된 피해자들 자산으로 매달 임직원 급여 신청해 빼가고 있고 피해를 입힌 대표도 급여허가 신청을 법원에 넣고 있습니다 정말 피해자들은 죽을거 같은데 하루하루 억장이 무너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