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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구매한지 한 달도 안 돼 푹 꺼진 소파...하자 기준 모호해 소비자-업체 갈등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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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구매한지 한 달도 안 돼 푹 꺼진 소파...하자 기준 모호해 소비자-업체 갈등 속출
제품 불량 vs. 사용 환경 조건 '대립'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4.10.0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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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시 서구에 사는 장 모(여)씨는 국내 가구업체 10위권에 드는 A가구업체에서 패브릭 소파를 구매했다. 설치하고 보니 오른쪽 모서리 부분이 왼쪽에 비해 확연히 내려 앉아있음을 발견했다. 곧바로 배송기사를 통해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수작업으로 발생 가능한 정도라는 답변을 받았다. 장 씨는 “처음부터 육안으로 보이는 꺼짐은 명백한 하자”라며 “사용할수록 꺼짐이 더 심해질 텐데 걱정이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2. 서울에 사는 이 모(여)씨는 온라인 전문 B가구업체에서 산 모듈형 소파가 3주 만에 좌우 양측 좌방석이 가운데에 비해 푹 꺼졌다는 것을 인지했다. 제조사에 무상 수리를 문의하자 AS 비용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 씨는 “가운데 좌석에 가장 많이 앉았는데 오히려 양측 좌방석만 심하게 꺼진 건 제품 문제가 아닐까 싶다. 1년도 아닌 3주밖에 안된 소파 좌석이 변형됐는데 소비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3. 대구 수성구에 사는 차 모(남)씨는 최근 소파 전문 브랜드인 C업체에서 가죽 소파를 구매해 부모님 댁에 전했다. 그런데 사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좌우 팔걸이 부분의 숨이 죽어 쭈글거린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차 씨가 업체에 AS를 신청했더니 '고객 과실이므로 비용을 지불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차 씨는 “소파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어 보상은 어렵다는 상담원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며 기막혀했다.
#4.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온라인 가구 유통 전문업체 D사에서 패브릭 구스 소파를 구매했다. 김 씨는 배송 받은 소파의 좌방석 부분이 눈에 띄게 주름이 가고 내려 앉아 있어 업체에 항의했다. 그러자 D사 담당자는 "구스 소파 특징이 그렇다"고 답했다. 김 씨는 “사전에 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 원래 그런 걸 어쩌라는 식의 태도에 매우 불쾌했다”고 말했다.
소파 '꺼짐'을 놓고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으나 사용 조건이나 사용감 등을 이유로 '하자'로 판단받기 쉽지 않아 현장에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는 한 번 구입하면 수 년 사용하는 제품이 구매 한 두달여 만에 주름지고 꺼지는 현상은 품질 문제라고 지적하나 가구업체들은 소파 소재 특성, 사용 조건·방법, 사용감 등에 차이가 있어 무조건 제품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기되는 소비자 불만 대부분 설치한 직후보다는 한 두달가량 사용한 뒤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업체들은 소파 제품의 특성과 사용하는 이의 무게 등 조건, 착좌감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교환·환불, 무상수리를 거부해 소비자와 대립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파'도 다른 가구와 마찬가지로 품질 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시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는 제품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하다. △1년 이내라면 무상수리나 부품 교환이 이뤄져야 하고 △1년 이후라면 유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면 소파의 꺼짐은 어디부터 하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가구업체들의 대응 방식도 상이하다. 일부 업체는 1~1.5cm까지 꺼짐은 내장재(스폰지) 특성상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알기 어려웠다. 또 품질보증 기간 내 변형율이 20% 이상 발생하는 경우 무상수리 해준다는 모호한 기준을 가진 업체들도 있다. 일부 업체는 소재 특성으로 인해 주름, 꺼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사전에 안내하기도 했다.

한 가구업체 관계자는 "소파 꺼짐 문의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방문해 제품을 직접 보고 하자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구업체는 “기능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꺼짐이나 주름은 단순 변심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다만 구매 전 안내 받은 내용과 확연히 다를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업체들이 제시하는 하자 판단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그렇다보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품의 특성을 철저히 알아보고 꺼짐 현상을 입증할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구매 전 사전 설명이나 안내페이지를 통해 제품 특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광고나 안내와 실제 제품이 다른 경우 증거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계약상 청약철회 기간 내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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