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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서 계약 후 당일 취소했는데 거액 위약금?...가구 브랜드마다 기준 제각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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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서 계약 후 당일 취소했는데 거액 위약금?...가구 브랜드마다 기준 제각각 '주의'
계약금 아닌 총 제품가 5~10% 떼여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4.10.22 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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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 사는 최 모(여)씨는 최근 씰리침대 매장에서 300만 원 짜리 침대를 구매했다. 계약금 20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배송 예정일인 11월16일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이후 마음이 바뀐 최 씨는 다음날 아침 매장 측에 계약철회를 요청했다. 업체는 처음에는 계약금의 5%를 위약금으로 떼고 돌려준다더니 나중에는 상품가격의 5%를 공제한다고 말했다. 중재기관을 통해 전액 반환 받았다는 최 씨는 "계약 다음날 곧바로 철회했고 배송도 한 달가량 남았는데 상품가의 5%를 위약금으로 떼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3일 까사미아 매장에서 500만 원 짜리 소파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배송은 그 다음 주 중으로 예정됐다. 김 씨는 4일 대금을 완납한 후 마음이 바뀌어 5일에 청약철회를 요청했다. 업체는 계약금 지불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당일이 지나 상품가의 5%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위약금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했다"며 "고객센터와 수차례 통화 끝에 당일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는 게 불가능했음을 인정받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가구 매장에서 제품 구매 계약을 맺은 뒤 당일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들은 계약 후 배송 전에 취소하는데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업체들의 부당이득이라고 꼬집고 있다. 하지만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거나 그보다 유연한 위약금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계약 체결 직후 운송비용 등으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 후 주문이 전산에 입력되면 물류센터에서 제품이 이동하므로 배송이 시작되지 않더라도 비용이 든다"고 위약금 발생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매장에선 위약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이 이뤄지다 보니 소비자와 판매자간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22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국내 주요 가구·매트리스 브랜드 8곳의 계약철회 시 위약금 규정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모범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은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가 선금을 지급한 후 개인 사정으로 물품배달 3일 전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물품대금의 5%를 공제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달 하루 전에는 10%가 공제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물품 배달 전'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업체의 경우 일단 거래가 성사되면 계약 직후라 하더라도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대리바트와 신세계까사는 원칙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나 계약 후 일부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한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전국 모든 매장이 배송 개시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 당일 취소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세계까사도 “계약 당일 청약철회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모든 브랜드 매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고 밝혔다.

일룸은 전국 매장에서 동일하게 배송 1일 전까지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을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템퍼는 매장 성격에 따라 위약금 부과 세부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템퍼 관계자는 “백화점·아웃렛 공식 판매처에선 배송 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대리점은 매장별로 정책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가구업체와 달리 전 매장 직영으로 운영되며 소비자가 직접 구매부터 설치까지 맡는 이케아의 경우 미개봉 제품에 대해선 365일 이내 환불이 가능했다.

씰리침대는 다른 가구업체와 달리 계약 철회 시 위약금 부과 규정에 대해 말을 아꼈다. 다만 공식 온라인몰에서 주문한 경우 '2영업일까지 무상 취소가 가능하다'며 오프라인 구매건과 반품 위약금 규정 차이가 크지 않다고 전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위약금 산정 비율에서만 소폭 차이가 있다"며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선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상 위약금 내용이 있다면 체결 이후 문제 삼기는 어려우므로 소비자가 결제 전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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