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B씨는 환자별로 실제 진료비가 정해지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했다. B씨는 전산 진료기록에 '쪼개기'라고 별도 기재하고 환자별로 진료비 총액에 맞춰 횟수와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허위로 작성한 도수치료 등의 횟수가 많아지면 보험사의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어 진단코드를 수시 변경하는 모습도 다수 발견됐다.
#환자 C씨는 지난해 12월10일 무릎에 고강도 레이저치료를 받고 신용카드로 50만원을 결제했는데 병원에 방문하지도 않은 12월11일과 12일에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이 발급됐다.
진료비 '쪼개기' 수법 등을 이용해 보험금 7억원을 편취한 병원 의료진, 환자 등 320여명이 검거됐다.
28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다수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8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결과, 병원 의료진과 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 대부분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1월 11일 금감원과 경찰청이 MOU를 체결한 이후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적발한 사례다.
병원 의료진은 고가의 치료를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환자들에게 권유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 및 발급하기도 했다.
검거된 보험사기 범죄는 병원 상담실장이 환자들에게 먼저 고가의 비급여치료를 권유하면서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충당하도록 영수증을 분할 발급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 의사가 △진료비 쪼개기 △허위 통원치료 입력 △진단명 바꿔치기 등의 수법을 이용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구조다.
환자 320여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고가의 비급여치료를 받았음에도 실제 진료기록과 다르게 발급된 체외충격파 또는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7억원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및 의료진 뿐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