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융당국, 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 조치... 롯데손보 "평가자 주관 반영" 반발
상태바
금융당국, 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 조치... 롯데손보 "평가자 주관 반영" 반발
  • 서현진 기자 shj7890@csnews.co.kr
  • 승인 2025.11.05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가 5일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린 직후 롯데손해보험 측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지급여력비율 뿐만 아니라 회사 리스크의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한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롯데손보는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됐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5일 백브리핑을 통해 "경영기업실태평가는 K-ICS(지급여력비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리스크 등 자본적정성 관리에 대한 전사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롯데손보의 경우 업권에서 자본적정성 관련해 취약한 상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은 업계 최하위고 K-ICS도 사실상 최하위 수준"이라며 "지난 6월 말 기준 손보사 평균 기본자본 비율이 106.8%인데 롯데손보는 -12.9%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롯데손보가 업권 평균 대비 건전성 지표가 낮은 지표들이 많아서 예의주시했던 상황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장기보험 무해지상품 비율, 장기보험 사업비율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손해보험의 경영 취약 사항에 대해 여전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롯데손해보험은 2021년 9월에 적기 시정 조치에 대해 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 과장은 "롯데손보는 이미 유예를 받은 바 있는데 당시에도 지적받은 문제점이 4년이 지났음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 중이다"라며 "특히 2023년 7월에 감독원에서 경영진 대주주 면담하고 자산운용 수시 검사 결과 경영 취약 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을 제출했는데 똑같은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창대 금융감독원 보험검사2국장은 "지나치게 염려스러운 것은 경영개선권고가 요구 명령으로 가서 부실금융기관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사례가 아닌가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지만 롯데손보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롯데손보가 장기적으로 지금보다 자본적정성 등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경영개선권고로 롯데손보의 매각 절차도 지연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롯데손보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제이케이엘 파트너스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롯데손보의 인수합병을 위한 작업에 나섰으나 롯데손보의 건전성 문제로 인해 인수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의 매각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손보가 확실한 구체성을 제출하면 경영개선권고를 탈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과장은 "롯데손보의 경우 자본확충을 하면 경영개선권고를 탈출할 수 있고 그게 매각으로 연결될 수 있으나 당국의 입장에선 롯데손보가 매각 계획, 자본 확충 계획 등에 대해 확실한 구체성이 있으면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엔 적어도 이런 적기시정조치를 함에 있어선 당국에서 고려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당부했다.

반면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결과로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경영실태평가 도입 이래 최초의 사례라고 반발했다.

롯데손보 측은 "수치 기반의 계량평가와 달리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비계량평가가 경영개선권고의 직접적 사유로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당사의 경영개선권고 사유는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 부여로 계량평가가 3등급으로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비계량평가에서 'ORSA 도입 유예' 등을 이유로 낮은 점수를 부여받은 것이 사유다"라고 강조했다.

롯데손보 측은 금융당국이 현재 ORSA 전면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 중에 있고 지난 5월 보험업계에 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등 제도도입이 진행 중인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53개 보험사 중 ORSA를 유예하고 있는 회사는 총 28개사로 절반 이상의 보험사가 당사와 동일하게 ORSA 도입을 예정·유예 중이다.

롯데손보는 ORSA 도입 유예를 비계량평가 4등급 부여와 경영개선권고의 부과 사유로 삼는 것은 상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ORSA 도입 유예결정을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하는 위법성 소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당사는 추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결과가 통지되는 대로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고객을 위한 영업활동 및 보상·보험금 지급 등 보험사로서의 본연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