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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에 택배 알바 하루했는데...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상해보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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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에 택배 알바 하루했는데...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상해보험 해지?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11.04 0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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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 거주하는 양 모 씨는 올 초 군대에서 전역한 이후 지난 4월부터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가입했던 보험사로부터 직업 알림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 통보를 받게 됐다. 양 씨는 "업무 환경상 전화를 받을 수 없어 통화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전달받은 내용도 없었는데 이렇게 해지된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 서울에 사는 임 모 씨는 상해보험 가입 당시 가정주부였지만 보험 가입 이후 공장에 취직했다.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상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임 씨의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공장직원 간 보험요율 비율에 따라 상해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단기 아르바이트도 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에 포함된다. 근무 기간이 짧고 정규직이 아니어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못받거나 보험이 해지될 수 있다.

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 목적물의 변경사항 등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를 뜻한다. 

상해보험은 직업과 직무별로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도 직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오토바이 배달, 공사장, 공장 등 위험도가 높은 직무라면 보험료 산정 시 위험 등급이 변경돼 보험사에 반드시 고지해야한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위험도가 높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는 계약 직권 해지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파트타임이라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통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단기라도 해도 어느 정도 지속성이 유지된다고 하면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맞다"며 "애매하면 보험사에 물어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에 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2개월간 하루 몇시간씩 변경된 직무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법원에서 알릴의무 위반으로 본 판례가 있다"며 "보험료가 해지될 수 있고 보험료를 정산해서 앞으로 더 많이 내라고 조정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직업이 두 가지인 경우에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두 가지 직업 중 위험도가 높은 직업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보험사 관계자들도 하루만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여도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원칙이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 편이 낫다고 입을 모았다. 사고 발생 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것이 적발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보험이 해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 보험사 관계자는 "직종이 중요하다"며 "가입자가 알바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사에서 알릴의무 위반을 걸고 넘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B 보험사 관계자도 번거롭더라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때에는 보험사에 미리 알리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좋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웬만하면 직권 해지는 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일회성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굳이 보험료 조정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며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연속적으로 해당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도 미리 말을 하는 편이 낫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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