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 세탁한 흰색 셔츠 일부분이 녹색으로 물들자 소비자가 하자라며 반품을 요구했으나 판매처는 구매한 지 3개월이 지나 불가하다고 맞서 갈등을 빚었다.
서울시 구로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데이터홈쇼핑에서 구매한 여성 칼라 셔츠 5종 세트를 그대로 보관만 하다 두 달여 뒤 처음으로 흰색 셔츠를 입었다. 착용 당시에는 이상한 점이 없었으나 세탁 뒤 목둘레, 밑단 박음질을 따라 녹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흰색 계통만 함께 세탁했기 때문에 녹색 물이 들 이유가 없었다고.
안감에서 색소가 빠져나왔다고 여긴 김 씨는 홈쇼핑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했다. 일주일 뒤 '구매하고 3개월이 지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 씨는 "고객센터와 세 번이나 통화하는 동안 담당자나 제조업체 측 모두 불량 현상이 어떤지 사진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며 "사이트 내 교환/반품 정보에는 '제품 하자인 경우 90일 이내에 고객이 인지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구입한 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해두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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