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울 성북구에 사는 오 모(여)씨는 롯데아울렛 측에서 보낸 갤러리K 광고 문자와 지인 소개로 지난 1·2월 갤러리K 롯데아울렛 고양터미널점에 방문해 총 8000만 원 규모의 미술품을 구입했지만 현재까지 원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 오 씨는 “상품권 사은 행사를 진행하며 영업하는 대기업인 롯데를 믿고 미술품을 구매한건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갤러리K는 미술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연 7~9%의 임대 수익 보장을 약속하고 계약기간 내 미술품을 반환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를 유치해왔다. 그러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투자자들로부터 집단 고소를 당했다. 전체 피해 금액은 10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월 불거져 현재 서울 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며 김정필 갤러리K 대표는 해외 도피로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소비자고발센터(http://m.goso.co.kr)에는 이 달에만 롯데아울렛에 입점된 갤러리K 매장에서 미술품 투자 계약 후 금전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여럿 제기됐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롯데 상품권 사은 행사를 통해 투자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러리K는 지난 2020년 롯데프리미엄 아울렛과 업무협약을 맺고 2021년 롯데아울렛 고양터미널점에 입점했다.
롯데쇼핑은 회원을 대상으로 ‘유명 작가들의 미술품 구매와 렌탈 및 최대 연 8%의 임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홍보해왔다.
소비자들은 대형 쇼핑몰 내에 입점했다는 신뢰로 계약을 진행했으나 유통사인 쇼핑몰의 소극적 대응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갤러리K가 롯데아울렛에 입점해 영업 활동을 펼쳤고 이후 피해자가 발생했으므로 제휴 업체인 롯데아울렛 측에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롯데아울렛 측은 사태에 대해 인지하고 갤러리K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을 요청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갤러리K가 롯데아울렛에 입점 해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접촉하며 피해자 구제를 요청하고 있고, 갤러리K 측에서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롯데아울렛에서 고객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거나 관여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갤러리K로부터 발생하는 매출 등 판매 수익은 일절 취득하지 않았고 매장 임대료만 납입 받았다”며 “상품권 사은 행사도 신규 매장 개점 시 관례적으로 진행되는 행사다”라고 말했다.
법적으로도 유통사의 관리 책임 의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롯데아울렛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은 올 상반기 기준 백화점 32개점, 아울렛 22개점, 쇼핑몰·피트인 6개점 등 전국에 총 6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연매출 약 15조 원 규모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연매출 1천억 원 이상)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입점)업자에 대해 ▲종업원 선임·해임·근무지역 결정 등에 간섭하는 행위 ▲판매품목·시설규모·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다른 유통업자 간의 판매촉진행사에 간섭하는 행위 ▲다른 유통업자 간의 상품가격·수량 등 거래조건에 간섭하는 행위 ▲그 밖에 입점업자의 독립적인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된다.
법조계에서도 롯데 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바라봤다.
최승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경우 직영 매장이 아니고 임대 매장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계약 내용에 특이 사항이 기재돼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책임이 따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