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각 공공기관의 관용차 운행 실태를 조사하던 중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관용차에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운행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사실인지 물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임원은 "본인의 아버지가 발급받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사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관용차에 사용하고 다니는 건 법을 어긴 것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해이해진 것"이라며 "과태료를 납부하고 이와 관련한 근거서류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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