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 34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본 혁신금융서비스는 △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KB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신한자산운용 등 24개 자산운용사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SK증권 등 증권사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한국증권금융·HSBC 서울지점 등 신탁업자 △한국거래소가 참여한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는 지난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정책 발표 후속형 샌드박스로, 우량 장외 공모펀드에 대해 상장클래스(가칭 X클래스)를 신설한 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해 투자자가 직접 공모펀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AP(지정참가회사), LP(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 공급, 환매 절차, 외국인 등 투자유치 및 투자자 개별통지 관련 사항 등 상장클래스가 ETF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관련 거래소 상장·업무규정을 별도로 제정·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상장클래스 매매를 중개하려는 증권사 및 한국예탁결제원과의 업무 협조 △한국거래소의 '상장클래스 시장운영규정' 제정 △공매도 재개 이후 서비스 개시 △유동성 공급 시 헤지목적으로 공매도하는 상장증권은 구성종목에서 명시된 종목으로 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 후 이행할 것을 주요 부가조건으로 부여했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입·환매가 가능한 공모펀드를 상장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게 돼 투자자의 접근성·편리성이 높아지고, ETF 수준의 판매 보수·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투자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상장공모펀드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내년도에 자본법 개정을 통해 상장공모펀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