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총 6억2000만 원에 달한다.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사업시설 A협회 Y대표는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납품업자로부터 돌려받는 ‘페이백’ 수법을 통해 2007년부터 올해까지 5억 원을 지급받아 사용했다.
또한 협회 차량에 사용될 유류비 보조금 360만 원을 직원 차량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 신고를 필수로 한다. 그러나 동두천시 소재 C시설의 M씨는 신고 없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신고를 하지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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