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식사 시간 등을 온전히 휴식 시간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대법원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의 휴게·공동 근무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된다며 관련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경기도에서는 대법원 판례에도 소멸 시효 등을 이유로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2019년 대법원 판례 이후 타 시도는 이미 수당 지급을 완료하거나, 지급 계획을 수립한 상태"라며 "경기도에서만 불지급 결정을 내린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현재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도 소방본부가 휴게근무 수당을 지급 완료했으며, 공동근무 수당 역시 지급을 완료하거나 예정 중인 상태다.

끝으로 그는 "이번 사안은 단순히 예산이 아니라 법적 판결에 따른 당연한 권리 보장의 문제"라며 "경기소방본부가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인정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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