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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영상]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 알 수 없는 액체 뒤집어써 도장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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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영상]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 알 수 없는 액체 뒤집어써 도장 손상
  • 양성모 기자 ymaria@csnews.co.kr
  • 승인 2024.11.20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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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권 모(여)씨는 이용 중인 장기 렌터카 차량이 주차해 둔 아파트 주차장에서 미상의 액체를 뒤집어써 훼손됐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권 씨는 사고를 당한 후 경찰에 신고했고 장기 렌트 계약을 맺은 캐피탈 측에도 접수했다.

권 씨는 캐피탈과 계약 내용에 따라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캐피탈 사고 접수 담당자는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차량 손해에 해당돼 보상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자동차에 생긴 흠·마멸·부식·분진·송진·이물질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이 제한된다는 것. 캐피탈 측은 미상의 액체를 이물질로 판단했다.

권 씨는 "현재까지 차량 수리도, 이용도 못하는 상황이다. 범인이 잡히면 해결될 부분이지만 아직 진척이 없다"며 "갑작스러운 피해로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을 보장받기 위해 보험을 드는 것 아닌가. 약관상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이물질'이란 용어로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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