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소법이 핀테크를 비롯한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궁주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열린 소비자금융포럼에서 "금소법이 제대로 된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통과돼 핀테크 등으로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금융과 달리 비대면 금융에서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집단분쟁해결절차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올해 초 발생한 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서도 남궁주현 교수는 금소법 제정의 촉매가 됐던 지난 2019년 DLF 사태 당시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문제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상품 판매 절차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더욱 엄격해졌지만 현실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유도하는 구조적 관행은 근절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은행들이 H지수 ELS 판매 촉진을 위해 KPI(성과평가지표)를 ELS 판매에 유리하게 설계하고 고객 손실위험 증가에도 내부승인 절차 우회 등을 제시한 것이 예시라는 설명이다.
남궁주현 교수는 "현실에서의 불완전판매의 구조적 요인은 내부통제의 부실과 인사관리의 부조화에서 기인했다"면서 "현재의 인사관리제도와 성과평가방식은 판매실적 압박을 받게하고 이는 상품판매 과정에서 상품이 지닌 위험성을 축소 설명하도록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불완전판매 개선을 위한 금소법 개정 방향으로 설명의무 강화 필요성을 첫 번째 대안으로 제시했다.
금소법 제정으로 금융회사 설명서에 기재될 사항은 늘었지만 설명서 양이 방대해 이를 정독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투자자에게 불리한 정보는 숨기거나 유리한 정보만 노출될 유인이 커졌다는 점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은행 경영진이 고객에게 추천하거나 판매하는 비예금 금융상품 적합성 평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영업담당자가 추천하기 전에 고객으로부터 재무상태, 세금납부 여부, 투자목표, 위험허용범위 등의 정보를 얻도록 하고 있다.
그는 "설명의무 강화가 형식적인 설명의 양 증가로 그치는 것을 지양해야한다"면서 "투자자의 연령, 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명방식, 내용을 달리하는 고도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남궁주현 교수는 적합성 원칙의 실질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은행의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살펴보면 정보 문항이 10개 이내이고 유형별로 2~3개인 것이 대부분이라 해당 질문으로는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과 금융지식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투자자의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다 문항을 세분화하고 투자자의 정보에 따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정인 알림서비스 활성화와 관리직 직원의 상품가입과정 확인 세밀화 등이 필요하다고 남궁주현 교수는 제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