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금소법')'의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금융사고 방지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실효성 제고'를 주제로 열린 '2024 소비자금융포럼'에서 축사자로 나섰다.
포럼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후원했다.
이날 민 의원은 2021년 3월 금소법 도입 이후에도 대형 금융사고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몇 해 전부터 은행권에서 DLF 사태, 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2021년 3월 금소법이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은행권, 금융투자업권을 중심으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민 의원은 "특히 'H지수 ELS사태는 판매 금융기관의 과도한 실적주의가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의 무리한 판매로 이어진 것이 확인된 사건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때문에 현행 금소법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시행 3년 반이 된 지금 개최되는 오늘 포럼은 그렇기에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게 된 만큼,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금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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