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오염 문제로 대법원에서 조업정지 1개월 30일 판결이 확정된 데 이어 위험물질인 황산가스 관련 감지기를 끈 채 조업을 하면서 10일 조업 정지 처분 의뢰까지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20일 오후 영풍 전현직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1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022년 2월 물환경보전법과 환경범죄단속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2년 9개월만으로 이강인 전 대표이사 등 7명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지하수를 낙동강에 1064회 누출·유출하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770만여리터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는다.
영풍 기업집단의 동일인 즉 총수 격인 장형진 고문이 환경오염과 중대재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내세웠던 전문경영진 체제의 무용론 역시 거세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염된 지하수 양 2770만 리터, 그리고 카드뮴 오염도 최대 3300mg/L는 지하수 기준 0.02mg/L의 무려 16만5000배에 해당하는 오염 수준이다.
또한 제련소 관리본부장과 토양정화 담당 직원은 제련소 하부 오염 규모를 축소해 관할 지자체에 허위 보고한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박영민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이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내일 선고까지 더해질 경우 영풍 전현직 경영진을 넘어 영풍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장씨 일가 및 장형진 고문에 대한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영풍의 3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1조567억 원에서 37.9%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179억 원으로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610억 원이다.
영풍의 부실 경영 책임과 관련해 지난 10년여 동안 근로자 사망과 환경법 위반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동안에도 영풍의 대주주 장형진 고문은 책임에서 벗어났다는 지적들이 지난 국감장에서도 문제가 됐다. 지난달 24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및 중대재해 문제와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장 고문은 10년 전 대표에서 사임하면서 전문경영인 체제를 내세운 가운데 지난 10년여 동안 이강인 전 대표 이사가 환경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고 현 경영진인 박영민 대표와 배상윤 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