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도지사는 지난해 갑질근절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며 서두를 열었다. 그러면서 안정곤 도지사 비서실장에게 "현재 갑질신고 처리하는 곳은 어디인지"라고 물었다. 안 비서실장은 "감사위원회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유 의원은) "갑질신고 지원센터이다.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정정했다.
유 의원은 "최근에 지원센터가 생겼다고 하지만 갑질 업무처리 매뉴얼, 피해자 상황별 매뉴얼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5년간 갑질신고 내역 처리 현황에 따르면 처분기간이 공무원 평균 122일, 공무직 평균 330일로 공무직원이 결과적으로 더 피해보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오래걸린 사례는 759일"이라며 갑질 처리 부실 부분을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현재 갑질신고 피해자 후속 모니터링 현황 한 건도 없고, 공무직은 분리조치 된 경우가 단 3건, 공무원은 분리조치 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갑질신고 처분기간 기준 및 피해자 상황별 조치내역, 갑질 예방대책 등 갑질신고 지원센터 종합 매뉴얼을 즉시 수립해 배포하라"며 "소외될 수 있는 경기도 공공기관 역시 포함하라"고 주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