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품질·용량이 규격화된 ▲생수 ▲소시지 ▲즉석밥 ▲우유 ▲화장지 등 5개 품목을 5회에 걸쳐 수집해, 상품의 단위가격 기준 평균 가격을 비교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이마트, 롯데마트, 쿠팡 등 PB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주요 유통사업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소시지는 돼지고기 함량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났다. 롯데마트 소시지는 5990원(500g)으로 10g당 120원이었다. 돼지고기 함량은 90.69%다. 이에 비해 이마트는 8980원(330g), 10g당 136원으로 롯데마트 대비 단위가격이 16원 비쌌지만 돼지고기 함량은 93.32%로 2.63%포인트 높았다.
즉석밥은 제조원이 모두 같았다. 다만 가격은 최대 10% 차이가 났다. 납품 물량이나 유통업체별 가격 정책이 원인이라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대형마트 즉석밥의 경우 이마트가 1만800원, 100g당 429원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는 1만1900원, 100g당 472원으로 이마트보다 단위가격이 10% 비쌌다.
이커머스 즉석밥은 쿠팡이 9890원으로 100g당 412원이었고, SSG닷컴은 1만800원으로 100g당 429원이었다.
생수, 우유, 화장지는 제조원이나 유통 형태에 따라 가격 차이를 보였다. 특히 생수는 SSG닷컴이 100ml당 17원인데 비해 쿠팡은 100ml당 26원으로 차이가 났는데 수원지와 제조원이 다른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단위가격 표시 의무대상 6개 사 36개 상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더프레시 ▲롯데슈퍼 등 5개 사업자 17개 상품에서 단위가격 미표시 및 표시 오류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주요 유통 사업자에게 단위가격 표시 오류 개선과 모바일앱 단위가격 표시를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PB상품도 제조원, 유통 형태, 가격 정책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 시 비교해서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